경상남도(도지사 김경수)는 1월 18일 "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1월 25일부터 일반 자금 820억 원과 특별 자금 1,180억 원 등 정책 자금 2,00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"라고 밝혔다.
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(코로나19)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했다. 이에 총 융자 규모를 2020년 1,600억 원에서 2021년에는 2,000억 원으로 늘리고 이자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도움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.
경남도는 소상공인에게 일반 자금 820억 중 145억 원을 1분기에 지원한다. 지원 기간은 1월 25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. 융자 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. 경남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.5%의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.
단 고용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(창원 진해구, 통영, 거제, 고성)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2년 만기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한다. 2년간 2.5%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준다. 최종 산출 보증료 중 0.3%를 감면한다.
일반정책 자금 외에 총 1,180억 원으로 8가지 특별자금도 운용한다. 지원기간은 1월 25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.
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·공고란의 '2021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문'을 참고하면 된다.
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 정책과장은 "코로나 19 장기화로 민생 경제가 큰 위기에 처해있고 소상공인은 극심한 자금난에 처해 있다"라며 "부족하나마 민생경제 일선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데 주력하겠다"라고 전했다.
최인갑 기자 wsnews@daum.net